연혁
03. 전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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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6호 2023-01-18, 일부개정본문
전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6호, 2023.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의 운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작성 항목 중 운용 허가 검토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용 허가 신청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별지 제 1호서식 :
- 전파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06호20230219.hwp (243.3K)
- 전파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70.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