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10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3-02-14 조회 : 421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10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관련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계기착륙시설 및 전방향표지시설 등의 전파품질 항목을 정비(제10조, 제16조, 제17조)
나. 기타 문구 수정(제16조제1호마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624, 팩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kjung82@korea.kr
첨부파일
-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66.4K)
- [규제영향분석서]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wpx (645.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