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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1-56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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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08-18 조회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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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안전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해상무선기기 등 국제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국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개인 조난 시 위치정보를 위성에 송신하여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개인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PLB, Personal Location Beacon) 조항 신설(제11조제3항)

.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 추가(제25조)

  ㅇ 소형선박(어선 등, 50W 이하)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기존 OFDM(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 외 FSK(주파수편이방식) 추가 운영

. 익수자 위치, 어망 등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AMRD, 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s) 조항 신설(제26)

라. 자동식별장치 안테나 공급전력(제22조)과 별표1(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채널 용도/주석 개정 및 선상통신국(제14조의2)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2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rfj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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