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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권고ㆍ이용 중인 79∼90 ㎑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충전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의 위임ㆍ위탁 규정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79∼90 ㎑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 값을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연혁

0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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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12-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2022-12-30, 일부개정

본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권고ㆍ이용 중인 79∼90 ㎑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충전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의 위임ㆍ위탁 규정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79∼90 ㎑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 값을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8호
  「전파법」 제45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