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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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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4-1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2023-04-19, 일부개정본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4. 1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관련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10조), 계기착륙시설(제16조) 및 전방향표지시설(제17조) 등의 전파품질 항목을 정비
나. 기타 문구 수정(제16조제1호마목)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관련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제10조), 계기착륙시설(제16조) 및 전방향표지시설(제17조) 등의 전파품질 항목을 정비
나. 기타 문구 수정(제16조제1호마목)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