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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5. 11. 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5호, 2015. 11. 23., 일부개정]

연혁

07.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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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4-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2023-04-03, 일부개정

본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5. 11. 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5호, 2015.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5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지국”을 “기지국 또는 육상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2), (3)에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제17조제2호다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지국 또는 육상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698 ㎒ 이상 710 ㎒ 이하에서 76 ㏈ 이상일 것

제17조제4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동국”을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53 ㏈ 이상일 것

제17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지국”을 “기지국 또는 육상국”으로, “이동국”을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1)의(라),  (2)의(라), (3)의(라), (4)의(다),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