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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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9호 2023-06-2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3. 6.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9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차량 내 433㎒ 대역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용도 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433㎒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자동차의 알림 장치를 추가함(안 제4조)
○ 차량 내 433㎒ 대역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용도 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433㎒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자동차의 알림 장치를 추가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