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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타법개정]

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3-06-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06-30, 타법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2023.6.30)
전자파적합성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에 6)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와 7)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무선전력전송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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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부칙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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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