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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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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11-28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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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 ‘23년 세계무선통신회의 결과를 근거로 ITU 헌장 및 조약에 규정하는 무선통신 규칙 일부 개정 발효에 맞춰 전파법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

총무성은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집:
1. 조난·긴급 통신용 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의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GMDSS) 탑재 요건 삭제 등
2. 400㎒ 대역 디지털 선상 통신 설비의 채널 간격 12.5㎑ 추가
3. 9㎓ 대역 소형 선박용 고체 소자 레이더 제도 정비

총무성은 ‘신세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중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고도화(RedCap/eRedCap)에 관한 기술적 조건’ 보고서를 정리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총무성은 ‘무선 LAN 시스템 고도화 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 중 ‘5㎓ 대역 무선 LAN의 상공 이용에 관련된 기술적 조건’ 보고서를 정리, 이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보도기간 : 2024. 10. 14. - 10. 18.]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WRC-23 결과에 따른 무선통신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총무성, 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 (NBDP) 일부 삭제 등에 따른 제도 정비와 관련된 의견수렴 실시
-총무성,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고도화(RedCap/eRedCap)에 관한 기술적 조건 관련 의견수렴 실시
-총무성, ‘5㎓ 대역 무선 LAN의 상공 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 보고서 관련 의견수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