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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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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2-14 조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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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변경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연월 표시 등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제조시기 표시방식 개선 (별표 5 2호나목)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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