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653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1-08-18 조회 : 576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저전력/장거리 전송하는 광대역 USN 주파수(925~931㎒)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 주파수대역, 복사전력밀도,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제8항에 광대역 USN 주파수대역, 복사전력밀도, 점유주파수대역폭, 간섭회피조건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우편번호 : 30121)
ㅇ 전자우편 : yes3188@korea.kr
ㅇ 전화/팩스 : 044-202-4947 / 044-202-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