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 2021-727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1-08-18 조회 : 692본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1.6월)에 따라, 4500~4800㎒, 4800~4990㎒, 28.5~29.5㎓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와 용도,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207을 개정하고 주석 K209를 신설하고자 함
6㎓ 대역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 정책에 따라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151, K151A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4500~4800㎒, 4800~4990㎒ 대역에 '이동' 업무를 추가하고, 주석 K209를 신설하여 4720~4820㎒, 28.9~29.5㎓ 대역을 이동통신용 5G 특화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6700~7075㎒ 대역에 '이동'업무를 추가하고, 주석 K151, K151A에 6㎓ 대역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주파수의 재배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2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우편번호 : 30121)
ㅇ 전자우편 : yes3188@korea.kr, infocom@korea.kr
ㅇ 전화/팩스 : 044-202-4947, 4948 / 044-202-6044
첨부파일
- 이전글[마감] (공고 제2021-58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08.18
- 다음글[마감] (공고 제2021-56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