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45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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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6-14 조회 : 618본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45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안 제4조제8항제1호다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652,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3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