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9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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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10-17 조회 : 612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9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5855~5875 ㎒, 제19조제1항)와 WAVE(5895~5925 ㎒, 제19조제2항) 대역으로 항을 분리하여 기술방식별로 기술적 사항을 규정
나.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규정
다. 인접채널간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 건의에 따라 대역외 발사 등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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