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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공고 제202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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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2-14 조회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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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재행정예고 이유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고시 개정(안) 제18조제5호의 면제 수량을 "수량제한 없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으로 수정하고, 면제 대상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문구 추가 및 용어 정의 신설(가목 및 나목)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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