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59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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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08-18 조회 : 643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1.6월)에 따라,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28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20조제1항)
나. 4.7 ㎓ 대역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안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5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민원·참여→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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