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100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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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1-12-24 조회 : 653본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100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차 내 Wi-Fi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5G급 성능을 보유한 Wi-Fi 6E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개정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2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1) 전자우편(이메일) : gina930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2) (우편번호 : 30121)
3) 전화번호/팩스 : 044-202-4946 / 044-202-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