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110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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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2-14 조회 : 668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110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style="font-size: 11pt;">
1. 개정이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용으로 권고·이용 중인 79∼90 ㎑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의 위임·위탁 규정 조항을 개정(안 제1조)
나. 79∼90kHz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 값을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32
o 팩 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sk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소식 → 행정예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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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hwpx (35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