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023-84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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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703본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3-84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단말기 대역외발사 조건의 국제표준(ITU/3GPP) 부합화 등을 반영하여「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TE 무선설비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 표의 표현 명확화, 기존 규격과 같음(안 제4조제4항제4호바목, 제4조제4항제6호바목)
나.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의 “인접채널 누설전력” 측정 주파수 범위의 표현 명확화,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 표의 표현 명확화, 기존 규격과 같음(안 제4조제6항제4호다목, 제4조제6항제4호바목)
다. 5G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역외발사 조건” 표를 국제표준(ITU/3GPP)에서 정한 표현 방식대로 간소화하여 개정, 일부 규격 완화(안 제4조제8항제6호라목, 제4조제10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652,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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