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023-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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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1,095본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pdf (65.3K)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38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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