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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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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02-08 조회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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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4-6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통신방식을 기존 LTE-V2X와 WAVE 방식 중 LTE-V2X 단일방식으로 결정(‘23.12.12.)함에 따라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국내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 방식만 규정하여 기존 WAVE 방식과의 공존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WAVE 방식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42

o 팩 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pbr19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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