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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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5-18 조회 : 609본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고, 잠정인증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잠정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을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절차 없이 즉시 통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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