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2-05-18 조회 : 624본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하고,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와 적합성평가 신청 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niceseo@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