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제2023-39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마감] (제2023-39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4-02-08 조회 : 326

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3-3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 2021.11.2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 등)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고, 고시와 국가표준을 일원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

     

2. 주요내용

     

  가. 현행「전자파강도 측정기준」별표1에서 별표4까지를 국가표준(KS)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나.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유·무선 충전상태 포함)의 국가표준(KS)을 신설 적용(안 제3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14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wooyoung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기타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