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4-02-08 조회 : 1,765본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4-6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통신방식을 기존 LTE-V2X와 WAVE 방식 중 LTE-V2X 단일방식으로 결정(‘23.12.12.)함에 따라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국내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 방식만 규정하여 기존 WAVE 방식과의 공존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WAVE 방식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42
o 팩 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pbr1973@korea.kr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마감]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4.04.01
- 다음글[마감]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