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 2021-0931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 21-11-18 조회 : 663본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931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일부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70㎓ 대역 레이다 기기・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을 위해 76∼81㎓ 대역을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로 분배
2. 주요내용
o 76∼81㎓ 주파수대역을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석 K40A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