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2-22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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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5-18 조회 : 669본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22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 도입 정책(’22. 9월)과 ITU/3GPP 국제표준이 정한 3.5 ㎓ 대역 이동통신 단말기의 400 mW 출력규정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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