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1.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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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01-04, 타법개정본문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인장"을 "도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관보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021-973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 정정)
관보 제20161호(2022. 01. 04.)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021-973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무선설비규칙」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라디오부이"(radio buoy)"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라디오부이"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별표 1의 4㎒ 초과 29.7㎒ 이하의 무선국 및 무선설비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라디오 부표국
별표 4 비고 제8호 중 "트랜스폰더"를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 본문 중 "이격된"을 "떨어진"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86호20220104.hwp (184.1K)
- 무선설비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0.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