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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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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12-0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2호 2023-12-08, 일부개정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17. 3. 3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3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1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1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용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기술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통신용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기술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