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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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2호 2024-05-3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개정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차세대 무선랜 기술(Wi-Fi 7)의 국내 도입 지원을 위하여 6㎓ 대역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이용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6㎓ 대역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점유주파수 대역폭 확대(안 제7조제5항제2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무선설비는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3.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안테나의 절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7.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8.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9.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10.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TVWS"란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1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가능한 채널을 산출하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3. "재난경보방송"이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시 터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라. 안테나는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 m 이내일 것
(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 m 이내이며 안테나의 최종높이가 지상 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 m 이내일 것
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아날로그,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
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시
주2) 기기 앞면에 표시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1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
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
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2와 같을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다.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ㆍ수화기 및 안테나가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안테나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
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기
주2) 기기 앞면에 표시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안테나 이득은 2.14 dBi 이하일 것
2. 협대역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500 ㎐ 분해대역폭으로 ±4.25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3. 초협대역 디지털 주파수분할 접속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 내에서 측정한 경우 70 ㏈
제5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2. 7.4~8.7㎒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3. 13.552∼13.568㎒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8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
4.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 및 대역외발사의 자계강도는 별표5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
나.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5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2.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
나.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 이하의 주파수에서 -36 ㏈m/100 ㎑ 이하이고, 1 ㎓ 초과의 주파수에서 -30 ㏈m/1 ㎒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안테나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ㆍ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드와 간섭회피ㆍ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④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을 것
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1) 100 ㎒ 이하 : ±22 ㎑
(2) 100 ㎒ 초과 : ±75 ㎑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이내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⑤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5150∼5350㎒, 5470∼58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제7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등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밀도가 -27 ㏈m/㎒ 이하일 것
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마. 5250∼5350 ㎒ 및 5470∼572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2) 능동주파수선택
(가) 항목별 기준
(나) 무선기기별 적용
2. 5925∼712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
나.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마.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밀도가 -27 dBm/㎒ 이하 일 것. 다만, 가목의 경우, 5925∼6445㎒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34 dBm/㎒ 이하 일 것
바.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사. 송신 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할 것. 송신 전 9 ㎲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2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10 ms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16 ㎲ 이상 송신을 휴지할 것(다만, 제어 또는 응답 신호는 예외로 한다.)
아.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3. 17 ㎓ 및 19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등
나. 안테나는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점유대역폭이 10 ㎒ 이하인 무선기기는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점유대역폭이 10 ㎒ 초과 40 ㎒ 이하인 무선기기의 대역외발사는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밀도가 -27 dBm/㎒ 이하일 것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무선설비규칙」제5조, 제6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기기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13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전파형식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
가.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등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5725~5850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부터 라목에 적합할 것
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가. 안테나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송신안테나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 이하일 것
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 이하일 것
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다만, 접속용 채널은 예외로 한다.
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4. 2400∼2483.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6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5.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5775 ㎒일 것
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70 ㎒ 이하일 것
마.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6. 5795∼5815 ㎒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 또는 5810 ㎒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ㆍ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 ㎒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 ㎒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 이상 낮을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22㏈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8㏈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7. 2400∼2483.5 ㎒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2410 ㎒, 2430 ㎒, 2450 ㎒ 또는 2470 ㎒ 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6 ㎒ 이하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안테나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⑧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다만, 전원설비ㆍ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안테나 절대이득은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4. 송ㆍ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
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8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⑨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
4. 24.25∼26.6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1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불요발사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기준값 이하일 것
가. 대역외영역
나. 스퓨리어스영역
6. 간섭회피기능을 갖출 것
7.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⑩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기기간 상호 혼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한(국토부, 지자체 등 해당 도로관리기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
⑪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 복사전력
제8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①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이하일 것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에서 4 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는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일 것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②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질의기(Interrogator: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6. 송신을 시작한 후 6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3.552∼13.56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13.56 ㎒ RFID의 전계강도는 10 m의 거리에서 93.5 ㏈㎶/m (47.544 ㎷/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④ 917∼923.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이하,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다음 표를 따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이내일 것
6. 다음 각 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
나.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이상 휴지할 것(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ms 이내에 송출되어 50ms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송신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다음 표를 따를 것
7.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8.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9.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사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며, 타 기기로 부터 유해한 혼신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10.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고정식 무선설비의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⑤ 940.1~946.3㎒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다만,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940.1~946.3㎒ 주파수 대역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6.3㎒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실효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
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
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수신 선택도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일 것
⑥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로 940.1~944.3㎒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
5. 무선설비의 송신시간 합은 임의의 1분 동안에 5% 이내일 것
6.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간섭 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 사용
나. 송신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3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7.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8.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4.3㎒ 이내이고,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⑦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실효복사전력은 100 ㎽ 이하일 것
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
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⑧ 925∼931㎒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밀도는 10 ㎽/200 ㎑ 이하 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 ㎒ 또는 2 ㎒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이내일 것
4. 간섭회피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 전 점유주파수대역에서 264㎲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8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220㎳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264㎲ 이상 휴지할 것(다만, 제어 또는 응답 신호는 예외로 한다.)
나. 점유주파수대역폭별 다음의 범위 내에서 -85dBm 이상 수신되는 무선마이크 신호가 감지될 경우 1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할 것
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제9조(코드없는 전화기) ① 1786.750∼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 ㎒ 미만은 이하일 것)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28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5.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 ㏈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② 2400∼248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은 제7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제10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①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사용을 금지함
3. 주파수대역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상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4.2∼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
나.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실외 고정 사용의 경우에는 연속송신시간은 5㎳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초 이상일 것
다.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라.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로 회피할 것
6. 6.0∼7.2㎓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실외 고정형 UWB기기는 이 고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
8.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4호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 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심주파수
2. 실효복사전력은 100㎽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
나. 송신 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다. 특정채널에서 전파발사 후 휴지시간을 가져야 하고, 전파의 연속발사 시간을 송신주기(전파의 연속발사 시간과 발사 후 휴지시간의 합)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③ 22∼23.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 이하, 평균 전력 밀도는 6 ㏈m/㎒ 이하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16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④ 57∼6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테나공급전력, 전력밀도,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
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주)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7∼66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4. 57∼66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것과 같을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57∼58 ㎓ 주파수대역에서, 등가등방복사전력 27 ㏈m을 초과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300 m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⑤ 122∼123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⑥ 244∼24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제11조(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402∼40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 이하일 것
3. 주파수대역폭(최대 전력보다 20 ㏈ 낮은 대역폭)은 300 ㎑ 이하일 것
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개 이상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
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을 확보한 후 5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
나.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8. 403.5∼403.8 ㎒ 대역의 1 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 ㎻(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① 5㎓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3㎒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②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③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으로 명시한 고정형 차량검지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④ 70㎓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
7.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제13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470~698㎒ 주파수대역의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이용 채널은「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별표 13과 같을 것
나. 채널 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이내일 것(다만, 인접 가용채널 사용이 가능할 경우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최대 12㎒ 점유주파수대역폭 사용이 가능함)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이하일 것
라.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접속을 통해 제공받은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상 등록한 상대기기의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마. 별표 4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제외한다.)
바.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
2.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W/6㎒이하이고 12.2dBm/100㎑ 이하일 것
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6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설치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고 30m 이하일 것
마. 다음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경우 선박, 모노레일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정해진 구역에서만 운용할 것
(2)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
(3) 정해진 구역에서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
(4) 전파 혼·간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검증을 받을 것
3. 이동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00㎽/6㎒ 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0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가. 해당 기기는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만 사용할 수 있음
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은 정부의 주파수 분배ㆍ회수ㆍ재배치 정책 및 전파혼신 제거 조치에 따라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음
다. TVWS 고정형 기기를 선박, 모노레일에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탑재 전 전파 혼·간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검증을 받을 것
제14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①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무선기기를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기본파의 주파수,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에 적합할 것
2. 해당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금속 탱크, 철근 콘크리트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차폐된 구조물 내에만 설치해야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것
②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안테나 빔폭
2. 점유주파수대폭(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낮은 대역폭)은 제1호의 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측정한 전력밀도가 제1호의 최대 평균전력밀도보다 20dB 이상 낮은 값일 것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본 무선기기는 일체형 또는 본체 전용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UWB 무선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4.2∼4.8㎓ 주파수대역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제4조(제4조의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로 4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전파형식이 F3E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다.
② 2019년 1월 1일부터 448 ㎒ 대역의 16채널은 F1E, F1D의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에서 사용하고, 449 ㎒ 대역 11채널은 사용을 중지한다
③ 424㎒, 448㎒ 대역의 디지털 협대역 및 초협대역 생활무선국은 기술기준(출력,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등) 및 제품이 동일하여 424㎒, 448㎒ 대역 중 한 대역만 적합인증 받으면 나머지 대역도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④ 기존 단ㆍ복신방식의 제어채널(424.1375 ㎒, 448.7375 ㎒, 449.1375 ㎒)은 아날로그, 디지털 협대역 및 초협대역 생활무선국에서 각각 사용한다.
제5조(적용례) 제7조제9항의 24.25∼26.65㎓ 주파수 대역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4호, 2016.3.7.)」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한다.
제6조(다른 고시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과 별표 7 중 41. RFID/USN용 무선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54.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에 54.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3호나목에 52.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3. 형식기호 표시방법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 수입ㆍ판매ㆍ유통ㆍ이용 중인 3.1∼4.8㎓ 대역의 UWB 무선기기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3.1~3.735㎓ 대역의 UWB 무선기기는 2017년 9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식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의 대상기자재와 별표7에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1에 대상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9년 10월 18일 이전에 제7조제6항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중 단순 중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 터널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FM 중계용 무선설비는 제7조제11항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비고란에 "5. 라목 5)의 5925∼6425㎒, 59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③「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호의 4 중 514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나호 4와 5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2021. 6. 28.)」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의 대상기자재 "바. USN용 무선기기 5)925㎒ ∼ 931㎒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라.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다)5925∼6425㎒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400㎒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