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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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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5-23 조회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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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재해정보보고시스템을 통해 뉴 멕시코주 산불로 인한 통신 장애 피해 지역을 보고

FCC는 뉴 멕시코주 산불 피해 주민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

FCC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각 부서별 뉴 멕시코 주 산불 대응 절차를 공표

FCC는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의 네트워크 손상, 저해, 혼잡 등에 대응하는 우선 통신 서비스(Priority
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

FCC는 기존 규정상 고비용 범용 서비스 지원을 받는 수익 미제한 통신사에 대한 예산 제한 규제를 해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국가교육훈련기술위원회 회의서 E-Rate 및 Emergency Connectivity Fund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스쿨 버스 Wi-Fi가 E-Rate 프로그램 지원 기준에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

FCC는 Sennheiser 및 Shure가 제기한 TV 대역의 공채널을 유휴대역 장치 및 무선 마이크에 개방하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중재절차를 종료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발표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FCC는 NTIA/USDA/미 재무부와 광대역 네트워크 배치 관련 데이터 수집&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MOU를 체결

FCC는 불법로보콜 대응 등 5월 공개회의 안건 및 개최 일정을 공개

FCC는 재난 정보 보고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지역 통신설비 상태 보고서를 갱신

[보도기간 : 2022. 5. 9. - 5. 13.]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뉴 멕시코 주 산불 대응 위해 재해정보보고시스템 활성화
-미국 FCC, 24시간 뉴 멕시코 주 산불 비상연락망 운영
-미국 FCC, 부서별 뉴 멕시코 주 산불 대응 절차 공표
-미국 FCC, 뉴멕시코주 산불 피해 지역 대상 우선 통신 서비스 제공
-미국 FCC, 교외지역 수익 미제한 통신사 대상 예산 제한 해제
-미국 FCC 위원장, 교육훈련위원회 서 연설
-미국 FCC 위원장, 스쿨버스 Wi-Fi E-Rate 프로그램 지원 대상 추가 제안
-미국 FCC, 공채널 중재절차 종료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 상태 보고서 발표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
-미국 FCC, NTIA/USDA/미 재무부와 광대역 정보 공유 협약 체결
-미국 FCC, 5월 공개회의 일정 및 안건 공개
-미국 FCC 미국 뉴멕시코주 산불피해지역 통신상태 보고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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