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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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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10-21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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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전파 방호 지침’을 통해 총무성은 전파의 인체 영향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파의 강도 지침 등을 정해 일본에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음; 전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자료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국제동향을 감안하고 최신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적절한 방법을 확보하고자 함

총무성은 ‘IP망으로 전환 후 음성 전화 접속료 산정 방법’을 다루는 개정안을 발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재차 의견을 요청함

총무성은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전파 정책 간담회를 진행, “무선국의 면허 절차를 디지털 처리로 완결하고 엔드-두-엔드 디지털 대응하는 것은 비용 감축 등 관계자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지원과 일정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며 전자신청의 단계적인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원칙을 추진하기 위해 면허장 전자화 및 전자 신청 단계 의무화의 일체적인 정비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 ‘25년 여름 이후로 무선국 면허 전자 면허장 도입 예정일을 변경하기로 결정

[보도기간 : 2024. 9. 16. - 9. 27.]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무선설비규칙에 ‘흡수 전력 밀도 허용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발표
-총무성, ‘무선국의 전자 면허장 도입’ 예정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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