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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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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4-11-28 조회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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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운반로봇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파 시행법 규칙 및 특정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적합 증명 등과 관련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을 작성,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

총무성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 WRC-23의 심의 결과를 받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19개의 의견을 접수함

총무성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무선 설비 또는 실험 등에 이용하는 무선설비에 적용되는 특례제도 확장 요청을 접수, 이러한 니즈와 실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령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보도기간 : 2024. 10. 14. - 10. 18.]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운반 로봇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의견모집 실시
-총무성,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전파감리심의회 답신 발표
-총무성, 미인증 기기 특례제도 대상 시스템과 대역을 추가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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